칼럼 , 언론사 연재물 등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

자한형 2024. 8.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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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태의 재구성/김종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하였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를 시작으로 장기간의 표적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는 한편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과 임명이 오로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점철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 조직 구성을 갖춘 적이 없다. 방통위원 정원이 자의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위원장 대행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세 번째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권한행사가 중지된 2인체제이며, 이 사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통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보장은 헌법이 국가의 존립 이유로 설정한 기본권 보장 의무의 핵심요소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민주적 정치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 거대복합사회에서 방송 없는 표현의 자유는 파편적이고 공허한 기본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방통위법은 이러한 헌법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 방통위를 설립하고 그 독립적운영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였다. 헌법이 국가에 명령한 방송 자유의 실질적 보장 조건인 방송의 다양성 원칙과 공정성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선 방송규제기관 자체가 대통령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은 방송 기본계획 수립과 KBS 및 방문진 임원 임명 등 방송사 지배구조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도록 방송행정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 원칙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오남용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법은 독립성을 실현할 최적의 방식으로 합의제 기관의 조직형태를 채택하였다. 독임제의 방식으로는 다양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의 원칙을 감당하기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교법적 연구들은 수평적 지위에서 의결의 권한을 가지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합의제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합의제 기관구성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을 철저히 정당 중심 다원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결단하였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추천은 여당 1, 야당 2인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독자적 임명권은 재량이지만 정당 추천의 경우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이러한 방통위법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야당추천위원의 임명을 악의적으로 지체하면서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방통위의 위법사태를 유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야당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3인을 채우지 못한 방통위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탄핵소추 직전 MBC 감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방통위원장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향후 본안에서도 방통위의 무법천지가 사법적 통제를 받을 것이다. 계류 중인 탄핵심판에서도 악의적으로 위헌·위법의 공권력을 행사한 방통위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배가 이 땅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윤석열 인사, 감동도 자질도...사람이 그렇게 없나?/정기수

35억원 다세대 12채 소유 후보자 부인 체납 여왕

인사 검증 시스템이란 게 도대체 있는지 의문

과거 정권 재활용해야 그나마 괜찮은 인물.

감동 주게 될 인재 발탁 노력 아예 않는 게 문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에 기대를 걸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취임 초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쓸 때만 해도 무슨 깊은 뜻이 있겠거니 했다. 평생 검사만 했으니 인맥들 폭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해도 해줬다.

그런데, 이런 인사 스타일이 임기 절반이 다 되도록 전혀 변하질 않고 있다. 이제와서 보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찾지 않는 것이었다. 감동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데,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인상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인 후보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거 정권 재활용 인사들이 그나마 흠결은 덜한 경우가 많다.

윤석열의 첫 인선은 국무총리 한덕수(75)였다. 정치 신인 대통령에 노무현 때 이미 총리를 지낸 72세 올드 보이 총리라니. 새 인물이 아니라 헌 인물로 놀라게 한 인사였다. ()은 엘리트 관료나 교수 출신을 좋아한다. 서울대 출신이면 더 좋다.

그는 이 첫 낙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면서 윤석열답지 않은 계산도 했다. 야당이 반대 안 하거나 못 할 사람을 뽑은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깨끗하고 유능하고 소신 있는 인재일 경우 야당이 함부로 퇴짜를 놓을 수 있나?

윤석열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지금까지 20명에 가깝다. 청문 보고서야 거대 야당이 있는 흠 없는 흠 찾아내 후보자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긴 해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다 억지인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뽑았나?” 하는 의문과 보수우파 지지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행이 대표적 사례다. 그녀의 줄행랑사태를 보면서 말은 못 하고 얼굴이 벌게진 지지자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조국은 김행이 김건희 연줄(코바나컨텐츠 전시 관여) 이었다고 지금도 조롱하고 있다.

김건희 연줄이라고 해봐야 나라의 중차대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검사 출신 중용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옥석을 잘 가린다는 걸 전제로, 우리 사회에 그만한 정의감과 실력을 갖춘 인재 풀도 드물다.

그러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이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선호하는 인상을 주는 건 본인과 국정을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번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유상임도 그런 사례다. 윤석열 인사의 전형이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라는 타이틀에 꽂힌 게 아니었나 싶다.

그가 서울대를 다닌 70~80년대 이 학교 재료공학과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등과 함께 나라의 최우수 자원들이 들어간 학과였다. 유상임은 재료공학과 출신은 아니다. 요업공학과에 입학, 석박사 과정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해 서울대 교수가 됐다.

야당은 재료공학과 카르텔이라며 프레임도 씌운다.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계 요직에 이 대학 이 학과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고 있어서다. 대통령 본인이 찍었거나 참모들이 눈치껏 천거해서 그렇게 된 결과일 것이다.

여기서 그의 좁은 시야와 입맛이 보인다. AI(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정보 행정에 왜 꼭 재료공학과 교수여야 하나? 유상임은 인사청문회에서 챗지피티(chatGPT)를 사용해 봤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또 놀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인공지능 활용 도구가 커닝 수단이라 보고 피하는 건가? 그렇다면 유상임은 과기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전 세계 약 2억명이 매월 방문하는, 매우 유용한 대화(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상대를 외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기술-정보 행정을 이끈단 말인가?

더구나 그는 수신제가(修身齊家)도 제대로 못 한 사람이다. 서울 소재 한 여대 교수인 그의 부인이 35억원 상당 다세대 주택 12채를 갖고 있다고 보도됐다. 현재까지 유 후보자 측 반박이 없는 걸로 보아 사실인 모양이다. 교수가 아니고 복부인이라고 해야 옳다.

그런 재산가가 범칙금, 통행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을 18차례 압류당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평범하게 법 잘 지키며 사는 일반 시민보다도 못한 대학교수다. 그 남편이 도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관 자리를 사양해야 할 염치는 있어야 마땅하다.

살아온 궤적을 추적하는 거니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청문회 통과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게 청문회에 임하는 그의 입장이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믿어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에 관한 의혹은 부인의 지저분한 세금 체납-압류만 있는 게 아니다. 비상장 주식, 아들 병역 면제, 위장 전입 등 장관 후보자들 단골 품목도 여럿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 두는 시청자들이 요샌 많지 않다. 윤석열은 낮은 시청률이 아니었다면 또 한 번 지지도가 폭삭 내려앉을 뻔한 인사를 했다.

복 있는 사람‘/ 정이신

흔히들 장수를 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 복장(福將) 네 부류로 나눕니다.

용장은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장수로서 능력이 출중하고 두둑한 뱃심을 가진 용맹함으로 군사들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설 삼국지(三國志)에 나온 장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장은 전쟁할 때 적과 대처할 상황을 파악하고, 전쟁 중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 분석하며, 먼저는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관우, 제갈량 같은 사람을 지장이라고 합니다.

덕장은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의 소유자로, 그가 지닌 덕성에 감동돼 많은 장수를 우군으로 삼을 만큼 존경받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삼국지에서는 유비를 일컫습니다.

통칭해서 이 셋을 명장(名將)이라고 하는데, 명장의 성격을 구분할 때는 용맹스러운 장수 위에 지혜가 뛰어난 장수가 있고, 그 위에 덕스러운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덕장을 가장 높게 봅니다.

용맹스러운 장수 밑에 오합지졸의 부하가 존재할 수 없기에 용장으로 평가받아도 다행인데, 전쟁터에서 사상자를 줄이는 전략을 짜는 지장을 거쳐, 전쟁 중에도 덕으로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까지 되면 장수로서는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덕장보다 복장이 더 낫습니다. 덕스러운 장수도 좋지만, 그보다 승리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전쟁 중에는 온갖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걸 모두 인간의 용맹이나 지략, 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하필이면 그 전투가 있던 때 날씨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의 날씨로 인해 나폴레옹의 군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살상 효과가 줄어들었던 게, 그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각종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사람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용장·지장·덕장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도 웰링턴과 나폴레옹의 용··덕은 호각지세(互角之勢)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그 전투의 승패를 확정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 추가된 날씨란 변수가 웰링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람이 복장을 따르며 그가 드리운 그늘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용맹, 지혜, 덕을 합격점 이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운이 좋아 복장의 그늘 밑에 있게 돼도, 나만 그가 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장을 섬기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와서, 복이 부족한 사람에게로 퍼져 나가는 게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복장을 따르면, 그가 드리운 그늘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이 부족한 사람들도 복장의 그늘로 가면, 아무런 값을 내지 않고도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장수가 용맹하다고 해서, 지혜롭고 덕이 많다고 해서 부하들이 그런 용··덕을 모두 갖춘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수가 복이 많다고 해도, 부하들이 모두 장수가 지닌 복의 혜택을 나눠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그분의 제자 중에는 이 복을 나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나눠주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가꾸는 비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복장이 전해준 비결을 듣고 삶을 잘 가꾸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장 밑에 있어도, 그에게 있던 용··덕마저 날려 먹습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의 풍경이고 구원 섭리입니다

허리의 통증/신현희

김승수 통영 신세계로병원 병원장(통증치료센터, 고압산소치료센터(잠수병 전문) 운영 /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정회원 / 대한통증학회 정회원)

인대통

우리 몸에서 인대의 역할은 뼈와 뼈 사이의 관절 등을 이어주는 실과 같은 물질이다. 인대는 뼈를 실타래처럼 감고 있고, 우리 몸의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만일 목이 일자로 굽었다면, 자세의 변화는 인대의 변성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만들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척추의 자세 변화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일어나고, 또한 오랜 시간의 공을 드려야 올바른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며칠, 한 달 등의 도수나 추나요법을 한다고 해서 인대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정이란 것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교정은 가능하나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대는 탄력성이 있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비틀어진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비틀어지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포도당 등의 주사를 투여하여 인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개념이 ‘PROLOTHERAPY(인대강화치료법)’이다. 아직 확실한 치료의 근거(EVIDENCE OF THERAPY)가 부족한 상태라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인정 비급여(치료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 (cf)급여 치료비를 의료보험과 환자가 부담)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대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조직이고 통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에 치료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사고로 인해 인대의 손상이 일어나면 손상된 인대를 회복하고 자세를 유지하며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치료가 다친 인대의 고정이다. 특히 손, , 손목, 발목의 인대손상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2주 이상의 고정과 운동의 제한이 요구된다.

허리에서는 물론 디스크나 후추관절을 덮고 있는 인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인대가 있다. ‘극간인대(INTERSPINOUS LIGAMENT)’라는 것으로 척추의 후면에 있는 횡돌기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이다. 넘어지는 동작으로 인한 급성통증 시, 혹은 자세의 변화 등으로 인한 만성통증이 허리에서 일어날 경우, 압통이 횡돌기 사이에서 나타나면 이 인대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 주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잘 나타난다. 증상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오는 불편함과 통증이다. 치료는 의외로 간단하다. TPI를 인대 사이에 하는 것이다.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원인이 골다공증과 뒤로 넘어짐, 추락 등이고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일어난다. 가끔 병적 골절이 원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골다공증이 심한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

척추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이다. 그리고 병적 골절의 경우에는 흉추 7, 8, 9, 10번에서 잘 생긴다. 척추에서의 골절은 사지의 뼈들과 그 발생기전이나 회복이 다르다. 머리부터의 상반신의 무게에 의해 눌러지면서 생기기에 압박골절(COMPRESIVE FRACTURE)’이라고도 한다. 즉 무게에 의한 압박으로 뼈가 쪼개지기보다는 눌려 어스러진 것이다. 주로 척추체의 앞부분에서 일어나고, 한번 골절이 일어나 척추체가 찌그러지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척추의 선(COLUMN)이 앞으로 굽어지게 만든다. 한번 손상된 부위는 다시 쉽게 손상될 수 있기에 심한 경우에는 척추체 전체가 사라져 없어지기도 한다.

추락하거나 뒤로 넘어지며 생기는 척추의 압박골절이 흉추 12번과 요추 1번에 잘 생기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흉요추 접합부위가 등허리를 숙이고 돌리는 동작이 같은 부위에서 일어나기에 충격 시 이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며 다른 척추보다 부하가 많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척추골절이 생기면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다친 직후에 촬영한 방사성 사진에서는 골절이 보이지 않고 며칠 후에 사진상에서 보이기도 한다. 통증은 대체로 1개월 이상 되면 많이 줄어들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약한 통증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치료는 약물과 안정, 보조기 등이 있지만 골절 이후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감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을 할 수 있다. 척추성형술은 골절이 일어난 척추체에 굵은 바늘을 통해 인체용 시멘트를 넣어서 척추체를 안정시키는 시술이다. 시멘트가 굳으면서 6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며 척추체 주변의 말단 신경을 고온으로 태워 통증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척추성형술을 하지 않은 환자와 한 환자의 통증은 대체로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