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노예에 관한 법률/배철현
나는 자유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묘비. 그가 평생토록 갈구한 자유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다.
1.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다. 소극적인 자유는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형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행위다. 인간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중독이라는 과거의 나쁜 습관에 굴복하며 산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소극적인 자유다.
그리스 소설가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묘비에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적었다. 지식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종교 전통인 동방그리스도정교회 교리를 무작정 수용할 수 없었다. 니체의 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신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백혈병을 앓았던 카잔차키스는 1957년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세가 악화됐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 크레타섬 헤카클리온에서도 가장 높은 마르티네고 요새에 묻혔다. 크레타섬, 바다,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쓴 묘비명 아래 영면하였다.
카잔차키스는 묘비명에 특이한 필체로 유언을 적었다. “나는 (이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크레타섬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 터키, 유럽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 세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일생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초연(超然)한 삶,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용감(勇敢)한 삶,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다 영면했다. 인간은 바라는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을 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에 몰입하여 진정한 자유(自由)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자유인 적극적인 자유는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 조우할 때 드러난다. 이 자유(自由)는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자 결과인 상태이다.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깊은 성찰에서 나와 후회가 없는 삶의 스타일이다. 자유는 스스로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유유자적하면서 노닐 때 슬며시 자신의 모습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유(自由)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행하는 자유(自遊)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무심하면서도 고요하게,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유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스스로 그 대상과 일치할 때 모습을 드러내는 보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만의 노래를 부를 때 다가오는 내면의 친구다. 그 사랑은 외부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내 밖에 떠도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 숨어 있는 보물이다. 그것이 보물인 이유는 내가 마음의 연못으로 깊이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내려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7조항(왼쪽 그림)
[번역] 만일 한 자유인이 도망친 남종이나 여종을 들판에서 붙잡아, 그 주인에게 인도하면, 그 종의 주인은 그에게 은 두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제18조항(오른쪽 그림)
[번역] 만일 그 종이 자신의 주인을 지목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그(종)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전후좌우 상황을 조사한 후에, 그(종)은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야한다.
제19조항(왼쪽 그림)
[번역] 만일 그(노예를 처음 붙잡은 사람)가 자신의 집에 그 종을 붙잡아 두고, 후에 그 종이 그의 소유물로, 붙잡힌다면, 그 자유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20조항(오른쪽 그림)
[번역] 만일 그 종이, 그를 붙잡은 사람으로부터 도망친다면, 그 자유인은 신을 두고 그 종의 주인에게 맹세하고, 플려날 것이다.
2. 도망간 노예에 관한 법령(美 1850년)
인류는 최근까지 동료 인간을 출생과 인종이라는 이유로 속박하고 노예로 전락시켰다.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6년 매사추세츠 월든 호숫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불복종의 표시로 인두세(人頭稅)를 내지 않아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소로는 미국이 노예영토확장을 위해 멕시코와 벌이는 전쟁을 개탄하였다. 누군가 소로의 인두세를 대신 지불하여, 하루만 구금되었지만, 이 사건은 <시민불복종>이란 글의 씨앗이 되었다. 소로는 그 후에 〈매사추세츠의 노예제도〉라는 글로 노예제도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였다. 특히 캔자스주를 노예제도가 없는 자유로운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선 흑인 민병지도자이자 급진적인 노예폐지론자인 존 브라운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1850년 ‘도망간 노예에 관한 법령(Fugi tive Slave Acts, 1864년 폐지)’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다른 주(州)로 도망간 노예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도망간 노예를 숨기는 자는 벌금을 내고 수감되었는데, 소로는 도망친 노예를 캐나다로 이주시키는 일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법안은 후에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의 단초가 되었다.
3. 도망친 노예에 관한 법령-함무라비법전
노예는 그를 소유한 자유인의 재산이었다. 자유인은 네 가지 경로로 노예를 획득했다. 1) 매매 2) 자신의 노예를 통해 태어난 자식 3) 전쟁포로 4) 채무불이행자. 채무불이행자란 유목을 위한 가축이나 농사를 위한 땅을 빌린 소작농 중 신전이 부과한 세금을 지불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함무라비법전 17~20조항은 자유를 찾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에 관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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