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몽테스키외
자국민 또는 타국민에게 법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천분의 소유자는 그 제정 방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하며, 그 모범적 예로서 십이 동판법을 들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암기하고 있을 정도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신칙령은 매우 산만해서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법의 문체는 평이해야 한다. 직접적인 표현은 언제나 완곡한 표현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의 법에는 위엄이 없어 군주가 천한 변사처럼 지껄이고 있다. 법의 문체가 과장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법을 허세의 창작물로 밖에 보지 않는다.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추기경 리슐리외는 장관을 국왕 앞에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밝혀진 것이 중대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탄핵자가 처벌된다고 정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중대한 일이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 무언가를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금액으로 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무수한 원인이 화폐 가치를 변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폐의 명목은 옛날과 같더라도, 이제 그것은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리고 십이 동판법이 정한 25수의 속죄금을 상대편에게 보여 준 로마의 무례한 인간의 이야기는 다 아는 바이다.
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루이 14세의 현사 소송령에는 친재 소송 사건을 정확히 열거한 후,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이고 있다. '… 및 언제나 국왕의 판사가 재판한 사건', 이는 모처럼 빠져 나온 전제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은 또한 너무 정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중용의 오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의 기술이 아니라, 가부장의 평이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법에서 예외·제한·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그와 같은 상설은 새로운 상설에 길을 열어 준다.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남편이 2년 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할 경우 아내는 남편과 이혼해도 지참금을 잃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런데 남편은 가엾게 여긴 그는 이 법을 고쳐, 이 불행한 자(성불능자)에게 3년간의 유예를 주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2년이나 3년이나 마찬가지이며, 3년이라고 2년보다 나을 것은 없다.
일부러 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것을 법에 적합한 이유여야 한다. 어떤 로마법은 "장님은 소송할 수 없다. 그것은 사법관의 영예의 표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좋은 이유가 얼마든지 발견되는데도 이런 나쁜 이유를 든 것은, 결코 좋은 행위라 할 수 없다.
추정에 대해서는, 법의 추정은 인간의 그것보다 우월하다. 프랑스법은 상인이 파산 전 10일 이내에 한 일체의 행위를 사기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법의 추정이다. 반면 로마법은 간통한 아내를 집에 두는 남편을 처벌했다. 다만 남편이 소송의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은 그 자신의 치욕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추정이다. 즉, 재판관은 남편의 행동의 동기를 추정함으로써 매우 모호한 방법에 입각해서 판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판관이 추정할 경우에는 판결은 자의적이 되고, 법이 추정할 경우 그것은 재판관에게 일정한 규칙을 준다.
플라톤의 법은 심약한 탓에 자살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정했다. 이 법의 결함은, 그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동기에 관한 자백을 범죄자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에, 그와 같은 동기를 근거로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게 한다는 점에 있다.
무용한 법이 필요한 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회피할 수 있는 법은 법제를 약화시킨다. 법은 그 효과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개개의 협정에 의해서 법과 다른 협약을 맺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법을 재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물의 자연과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다.
어떤 지선의 것을 생각해 내어 그것을 구실로 삼더라도, 나쁘지도 않은 일을 금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에는 청정함이 필요하다. 법은 인간의 사악을 벌주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최대의 결백을 가져야 한다. 서고트인의 법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청원이 발견된다.
이 청원은, 유태인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한다는 조건 아래서 돼지고기로 요리한 온갖 것을 유태인에게 억지로라도 먹이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유태인을 그들의 법에 어긋나는 법에 복종시킨 것이며, 유태인의 법 중에서 그들을 식별하는 표정이 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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