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통상적으로 의료사고(醫療事故)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ㆍ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을 것이다. 집사람에게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문상을 갔다와서 털어놓은 것이었다. 연세가 57세인 여자 교감선생님이라고 했다. 강남의 유수한 학교라고 했다. 전해 들은 것이라 제대로 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옮겨보면 이런 얘기였다. 본래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다보니 목이 뻣뻣해졌다. 그래서 택한 것이 목뼈 주변의 안마를 받는 것이었다. 주기적으로 가서 안마를 받고 목의 피로를 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마를 받는 과정에서 안마사의 실수로 인해 지압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출혈이 왔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중소 병원에서 한탓인지 수술이 잘못되었던지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서 이차 수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다 겨우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렇게 일반병실에서 생활하던 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지는 사고가 생겨 이차적으로 뇌의 손사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3개월여에 걸친 병원생활후에 결국 연결호스를 제거하게 되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고 가슴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유수학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영면하시게 된 것이었다. 원인을 따져보면 안마사의 실수가 발명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한 1차 병원측에 책임이 있을 듯하고 마지막에는 화장실에서의 낙상이 세 번째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의료사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1차병원에서의 수술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그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통상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놓고 충분한 심의, 조정, 중재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다음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예전 유명한 방송사의 앵커출신의 사장이었던 L모씨가 있었다. 이분의 낙은 서울 근교에 나가 차를 한잔하고 여유롭게 사색을 하다 돌아오는 취미가 있었다.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그렇게 차를 몰고 부부동반으로 오후 늦은 시각에 양평쯤 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여유롭게 차를 한잔 마시고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는 길에 국도변 휴게소에서 밤을 좀 사서 가지고 왔다. 차안에서 군밤을 좀 까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고 얼마있지않아 내뱉은 침에 피가 섞여나오기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된 것이었다. 비상라이트를 켜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로 돌아오는 찻길이라 국도변의 지독한 정체가 시작되고 있었다. 119에도 연락을 하고 결국은 차량을 119차량으로 바꿔타고 강남의 한병원 응급실로 이동이 되었다. 응급실에서는 젊은 수련의가 처치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전문의는 인사철이 되어 정년을 맞이하면서 외부에 회식을 하러 나가고 없었다. 전문의가 돌아온 시간은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결국은 처치의 시간 지연 등으로 환자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식도로 내시경을 해서 지혈을 해야하는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평소 L사장은 간경변이 있었다. 간경변은 본래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그 혈액이 모두 식도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식도쪽 혈관이 부풀어 올라와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런상태에서 딱딱한 밤같은 것이 식도를 통과하면서 식도의 정맥을 파열시키게 된 것이 사건의 흐름인 셈이다. 식도정맥출혈이라는 것으로 사인이 밝혀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꼬여지면서 의료사고라할 만큼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된 것이었다. 시기가 주말이지 않았고 길이 그렇게 막히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또한 병원도 제 때 제대로의 처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더라면 훨씬 빠른 조치나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연로하신 부친이 있었다. 연세가 드니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되었던지 어느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는 실명(失明) 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인은 결국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간의 주장을 펴게 되었으며 중재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의사도 사람인 이상 과실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의사로서의 과오나 실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술의 성공확률이라는 것도 60%라고 하면 40%는 실패할 경우도 그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료사고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도 어쩌면 운명에 의한 것이고 팔자에 의한 것이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은 아니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일반인이 보통의 갑남을녀로서는 그것을 분명히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술전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도 구하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되면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능하면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게 충분히 확인하고 대비를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듯하고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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