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얼마전의 일이었다. 퇴근길에 우편함을 들여다보니 범칙금의 과징금이 나왔다.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당황스러웠다. 아직도 이렇게 고지서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일단은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단은 컴퓨터에 의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다. 볼 일이 있어 예전 살았던 동네의 치과에 갈 일이 있었다. 치과에 딸린 주차장도 넉넉지 못해 갓길에 주차를 잠깐 하고 들어가 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카메라에 담아간 것이었다.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통보가 왔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이고 관리비고 다 납부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 교통범칙금은 조회후의 납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전산상의 조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 그렇게 올려지지 않은 것인지 납부를 하는 것을 차일피일 하다보니 납부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고지된 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과태료를 더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의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이 주차위반을 한 경우가 10이라면 고위직이 했을 경우에는 같은 주차위반이라 하더라도 1,000배쯤 가중된 것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한번의 실수는 또는 패전은 병가의 상사라는 얘기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수이고 과오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오와 실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이 타성화되고 습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좋은 습관과 태도를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통상 90일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령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고자 해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몸에 익혀 몸이 자동적으로 그것에 길들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습관이든 간에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배여지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범칙금의 경우에도 한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고질화되는 경향을 띠기 일쑤이다. 요즘의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에서의 경고가 계속 나오는 형편이니 웬만해서는 적발될 일이 없는 것이 일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위반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왕왕 벌어지게 된다. 경찰청 통계기준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가장 위반이 많은 것은 금액상으로 기타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호위반(36%), 안전때 미착용(12%), 속도위반(5%) 안전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순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범칙금도 1.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 된단다. 20키로 속도위반의 경우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되고 60키로이상도 13만원에서 16만원까지 더 올라간다. 항상 세상을 살다보면 모조리 법을 준수하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 듯하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워낙 세상이 투명해지고 맑아져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얼마전 김영란 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다. 아직 시행도 되기 이전에 변호사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 제대로의 시행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한 기초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속담에 얘기되는 것은 언제나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다 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정말 고리적의 구태의연한 얘기에 불과하다. 서구의 선진사회에서 정착화 된 것은 적법한 법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고 생활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의 해결책은 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행적인 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모두 서로의 감정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 논쟁이 분쟁해결의 중요 요소였다. 힘있고 목소리 큰사람이 약자를 눌르고 억박질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풍토가 만연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분쟁이나 갈등 문제의 해결방법은 전혀 무용지물이게 해야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분쟁해결의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약한자를 괴롭혀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상사의 대부분은 언제나 약육강식의 세상이었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법칙이 언제나 후순위로 밀린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목적도 문제이지만 절차도 제대로 된 정상적인 법령에서 정해준 그런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모두의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기주장만 일쌈을 뿐이고 그렇게 내세우다보면 우리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력과 무질서에 의한 무모한 주장이 판을 치는 사회는 선진화된 건강한 사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선진사회에서는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변호사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큰소리부터 치는 것이 장땡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지난 세월 인 듯하다. 범칙금을 내면서 언제 어디에서든 법을 어기면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온세상에 감시의 눈초리가 사방에 뻗어져 있는 듯하다. 설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큰코 다치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 일이었다. 언제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에서는 불법이나 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법정의 판결에 따라 만사가 분명하게 결론지워지는 그런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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